"숙취 해소 효능,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던 숙취해소 제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굳게 믿었던 수많은 숙취해소제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갑작스러운 시장의 대격변 앞에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움을 넘어, 진정으로 효과 있는 '진짜' 숙취해소제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 식약처의 철저한 효능 검증
- 올해부터 식약처는 숙취해소를 표방하는 일반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과거에는 암묵적인 믿음이나 과장 광고에 의존해 왔던 숙취해소제 시장에 객관적인 과학적 잣대를 들이댄 혁신적인 조치입니다.
- 식약처는 숙취 해소와 같은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모든 식품에 대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논문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국내 제조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숙취해소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과학적인 입증 자료 없이는 더 이상 '숙취해소'라는 이름을 달고 국내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절반이 넘는 제품, "과학적 효능 입증? 자신 없어요"
-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숙취해소제'로 판매되던 제품은 총 177개였습니다. 음료 형태가 주를 이루었지만, 젤리나 환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숙취해소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자, 절반이 넘는 96개 제품(약 54%)이 인체적용시험에 응하지 않고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상당수의 숙취해소제들이 과학적인 뒷받침 없이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에만 기생하여 판매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자백과 같습니다.
3. 숙취 해소 효능, 혈중 알코올 농도등...객관적 평가
- 식약처가 요구하는 과학적인 효능 검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숙취해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숙취 정도를 평가하는 신뢰도 높은 설문 조사, 혈중 알코올(에탄올) 농도 변화 추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변화 추이 등 3가지 핵심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시험 과정은 20~40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저녁 식사 후 시험 제품을 섭취하게 하고, 소주 약 1병 반(알코올 90g)을 30분 안에 마시도록 통제합니다. 이후 술을 마신 직후부터 15시간 동안 총 8번의 채혈을 통해 혈중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지를 정밀하게 관찰합니다.
- 이에 더불어 설문지를 통해 음주 후 나타나는 두통, 피로, 메스꺼움 등 다양한 숙취 증상의 변화를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엄격하고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이름값하는 제품은 살아남았다
- 강화된 규제 속에서도 오랜 시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주요 숙취해소제들은 대부분 발 빠르게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여 과학적인 효능 입증에 나섰습니다. HK이노엔의 '컨디션',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삼양사의 '상쾌환', 한독의 '레디큐'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종근당의 '깨노니', 알리코제약의 '다깼지', 유한양행의 '내일엔'과 같은 인지도 있는 브랜드들도 자체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거나 식약처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대형 제약사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탄탄한 연구 개발 능력과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새로운 기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분석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들은 인체적용시험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과학적인 입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5. 규제의 빈틈을 노린 '꼼수' 포착
-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속에서 일부 기업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판매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 숙취해소제인 '비상대책'이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인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을 통해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 해당 제품은 이미 오프라인 매장과 편의점에서는 판매가 중단된 상태였음에도, 온라인에서 '재고 소진'이라는 명목으로 판매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과학적인 효능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러한 부적절한 판매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예고했으며, 과학적인 근거 없이 숙취해소 효과를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숙취해소 효능 검증 제도의 시행을 통해 숙취해소제 시장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제품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학적인 검증 없이 소비자들의 믿음에만 의존해 왔던 제품들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진짜' 효과를 가진 숙취해소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심코 섭취했던 숙취해소제들의 갑작스러운 퇴출 소식에 소비자들은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